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9 2015고단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16: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 E(여, 19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너 여기서 오늘 살아서 못갈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 길이 약 30cm)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겨누며 “너는 학교 다닐 가치가 없어, 자퇴해라, 너 내가 할머니한테 말해서 자퇴하게 한 다음, 나랑 결혼하게 만들 것이다. 그 후 아무도 없는 섬에 데리고 갈거다.”라면서 피해자의 대학교 점퍼를 손으로 잡아 다른 손으로 잡은 부엌칼로 찢으려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점퍼를 잡은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