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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8구합2841
재개발임대주택공가입주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2,245.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5.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마포구 D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던 세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 5.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에게 2015. 1. 19.부터 2015. 1.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6.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였다. 라.

마포구청장은 2017. 6. 21. 피고에게 재개발임대주택 공가 입주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의 기존 세대원이 이미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이 불가함을 알린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그즈음 이 사건 문서를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문서를 송부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2015. 1. 26.자 임대주택 공급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문서는 마포구청장이 원고가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가 아님을 통지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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