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203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갑 1 내지 1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 마포구 H 일대 62,245.8㎡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개발조합인 사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4. 12. 8.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2015. 3. 12.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인 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9. 수용재결에 따라 2016. 3.경 피고들에게 각 수용보상금 374,607,44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이를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는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