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2006. 11. 19. 조합설립인가처분과 제1차 사업시행계획 및 2007. 9. 3. 그 인가처분 1)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는 2006년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이하 ‘1차 동의서’라고 한다
)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고 한다
)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2006. 11. 29.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고 한다
). 2) 그 무렵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제1차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마포구청장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였고, 마포구청장은 2007. 9. 3.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제1차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은 2011. 6. 30.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863명 중 632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 마포구청장이 위 조합설립을 인가하였으므로 위 조합설립인가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06. 11. 29.자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0누27761호), 대법원은 2012. 12. 27. 피고 마포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11두1968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