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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누30845
재개발임대주택공가입주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7, 18행의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임대주택의 분양” 및 5면 11행의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임대주택에 관한 분양”을 각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고친다.

5면 7행의 “않는다” 다음에 “[나아가 원고가 2017. 6. 15.경 ‘서울 서대문구 E의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입주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마포구청장의 검토 결과가 담긴 이 사건 문서가 피고를 거쳐 원고에게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문서의 취지가 위 우선입주 신청서의 ’해당 정비구역(위 E) 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이 사건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원고)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거절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다른 주택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공급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가 마포구청장 명의의 이 사건 문서를 원고에게 전달한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외에 있는 위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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