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E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 A은 F의 형, 피고 B은 F의 동생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피고 D은 E의 오빠이다.
나. 피고 A은 2009. 11. 25.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14.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2009. 7. 2.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이하 ‘이 사건 6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6.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 B은 2013. 4. 11. R에게 이 사건 6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5.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당시 위 R은 F의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라.
E는 2012. 5. 29. 손아래 동서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7 부동산(이하 '이 사건 7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5. 29. 접수 제474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F은 2012. 5. 29. 제수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8 부동산 이 사건 8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5.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5. 29. 접수 제474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 C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7, 8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1. 29. 접수 제1055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사. 한편 이 사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