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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끌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찰과상이나 멍 등의 상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가 사건 발생 며칠 전 사망하였기에 장례를 끝내고 마음이 착잡하여 피해자에게 하소연하려고 피해자 포장마차에 찾아간 것일 뿐,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세게 잡은 사실이나 삽을 들고 피해자의 몸을 내리찍으려고 하였다는 사실은 없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피해자 C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1시 30분쯤 음식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자마자 단 몇 초 만에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어 끌고 나갔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겨를이 없었다, 피고인이 처의 장례를 치른 이튿날 아침에 와서 “쌍초상 치러야 된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거짓말로 “가스통 켜놨다

“고 해서 잠깐 저를 놓아준 사이에 바로 옆 옷집으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이 제 식당으로 들어가 에어컨 뒤에 있는 삽을 들고 와서 삽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마침 부부가 손님으로 와 있다가 그 손님들이 피고인을 잡아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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