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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8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2. 22: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외 5명에게 소주 4병, 맥주 2,000CC 등을 4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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