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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밤 서울 성북구 B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에게 TV를 보지 말라고 하였으나 딸이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자 화가 나, 방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직접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이 신고 경위, 사건내용 등을 확인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사건 처리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던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멱살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 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접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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