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5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09:10 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의 왕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톨게이트 부근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이유로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