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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하남시 감일동 서하 남 IC 인근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월 문리 서울 춘천 간고 속도로 11.2km 지점( 춘천방향 )까지 약 22km 가량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전과 및 8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 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또 한 이 사건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운전이 위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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