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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0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8: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강일 동에 있는 서하 남 IC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 방면 13km 지점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소유의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및 피의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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