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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53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17:3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와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 상담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CCTV 영상 수록 CD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 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상 각 범죄의 권고 형 하한 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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