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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38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9. 06:1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B 부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0 세) 소유의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세게 깨물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06:35 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11, 각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법정형 : 1월 ~5 년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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