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7] 피고인은 2017. 2. 3. 15:20 경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57에 있는 신촌 3리 버스 정류장 앞 거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K7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GS 칼 텍스 5만원 상품권 12 장,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죽장갑 1켤레,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27]
1. 2017. 3. 4. 자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4. 11:25 경 춘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H 에 쿠스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 원 및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3. 7. 자 피해자 I의 농협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7. 08:55 경 춘천시 J, 7 층에 있는 K 치과의원 탈의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탈의실 문을 열고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탈의실 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 I의 점퍼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2017. 3. 7. 09:17 경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7. 09:17 경 춘천시 J에 있는 K 치과의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전의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 인 춘천시 L 아파트 앞으로 이동하여 택시대금 3,500원을 결제하면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I의 농협 체크카드를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자 단말기로 카드를 결제하게 하고 택시대금 3,500원 상당의 택시 용역을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