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범죄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10. 18. 안동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1861』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2. 03:0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사우나 찜질 방에서,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탈의실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탈의실 물건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90,000원, 50,000원 상당의 빕스 식사권 1 장, 캐나다 5 달러 1 장, 15,000원 상당의 skt 국제전화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신용카드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스콜 피오 중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2. 03:20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여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카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숙박료 명목으로 합계 63,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4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 고단 2018』
1. 2015. 10.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08:08 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스타킹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2. 중순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