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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46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5. 8. 5.까지 학교법인 B C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한편 피고인의 딸 D은 철학교사 자격증이 있으나 위 학교에는 철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철학 교사직에 응시할 수 없었고, 또한 부 ㆍ 복수 전공 교원 자격증 취득자가 아니며 대학원도 수료만 했을 뿐 졸업을 하지 못하여 기존의 교사 채용평가기준에 의하면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만일 철학 과목을 신설하면 D의 응시가 가능하고, 기존의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부 ㆍ 복수 전공 가산점제를 폐지하고 대학원 수료에 경력 인정 점수를 부여하면 D이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며, 위와 같이 1차 전형만 통과하면 피고인에 의하여 2013 학년도부터 변경된 교사 채용심사방식 즉, 1차( 서류) ㆍ 2차( 필기 ㆍ 수업 실연) 전 형의 점수와 무관하게 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방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면접관 2 인 중 1 인으로 참여하여 D의 면접 점수를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주는 방법으로 D을 최종 합격자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경 2015 학년도 교과 과정에 D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철학 과목을 개설하기 위하여 교과목 신설에 관한 경기도 교육청고시 제 2013-38 호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교무부장 E로부터 “ 대다수 교사들이 공업고등학교에서 철학 과목을 개설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한다” 는 말을 듣게 되자, 허위로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철학 과목을 신설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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