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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노535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최초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최초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원심의 2018. 7. 20. 자 공소장변경 불허가 결정을 취소한 후 공소장변경을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5. 8. 5.까지 학교법인 B C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의 딸 D은 철학 교사 자격증이 있으나 위 학교에는 철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철학 교사직에 응시할 수 없었고, 부 ㆍ 복수 전공 교원 자격증 취득자가 아니며 대학원도 수료만 했을 뿐 졸업을 하지 못하여, 기존의 교사 채용평가기준에 의하면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만일 철학 과목을 신설하면 D의 응시가 가능하고, 기존의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부 ㆍ 복수 전공 가산점제를 폐지하고 대학원 수료에 경력 인정 점수를 부여하면 D이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 한 위와 같이 1차 전형만 통과하면 피고인에 의하여 2013 학년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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