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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116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광역시는 대구 서구 C 외 1필지 소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5. 6.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의 무상 사용ㆍ수익권을 부여하였다.

나. 피고는 각종 건물 및 상가 등에 대하여 시설물 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07. 5. 1. E, F과 이 사건 상가 등에 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 F은 이 사건 상가 중 A열 G호, H호는 I에게, B열 J호, K호는 L에게, C열 J호, K호는 M에게, D열 J호는 N에게 각 ‘사용ㆍ수익권’을 분양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0. 10.경부터 B열 J호, K호 및 C열 J호, K호를, 2011. 11.경부터 D열 J호를, 2013. 3.경부터 A열 G호, H호를 각 전차하여 ‘O’(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0. 10.경부터 피고와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해 왔다.

마. 원고는 2017. 1. 2.경까지 관리비 총 12,733,870원[= 2011. 5월분부터 2016. 9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 9,770,210원(= A열 G호, H호 2,854,630원 B, C열 J호, K호 4,508,090원 D열 J호 2,407,490원) 2016. 10월분, 11월분 관리비 2,963,660원(= A열 G호, H호 952,580원 B, C열 J호, K호 1,314,540원 D열 J호 696,540원)]을 미납하였다.

바. 원고가 위와 같이 계속하여 관리비를 미납하자, 피고는 2016. 9. 2.경 및 2016. 10. 3.경 관리비 미납 시 단전 등 법적조치를 할 수도 있음을 알리는 관리비독촉장을 원고에게 보냈고, 2016. 9. 29.경에는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7. 1. 3.부터 2017. 3. 4.까지 이 사건 점포 중 일부인 B, C열 J호, K호에 대하여 단전 이하 ‘이 사건 단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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