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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1 2016고단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87』

1. 피고인 D,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포함한 일행 약 10명과 함께 2015. 11.15. 01:2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노래클럽 ”에서 위 노래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H(28 세 )로부터 주문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 재떨이나 가지고 와라‘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재떨이를 가지러 카운터로 되돌아 나가자 피고인들과 위 일행들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 너 왜 웃으면서 주문을 받느냐

’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 시경 위 “G 노래클럽 ”에서 나와 그 곳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같은 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위 “G 노래클럽” 주점 관리인의 112 신고를 받고 위 H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노래클럽 여종업원과 함께 위 노래클럽 주변에서 위 공동 상해 사건 관련 가해자 및 목격자들인 피고인 일행들을 찾아다니던 포항 남부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위 L, 순경 M을 마주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L으로부터 ‘ 노래클럽 종업원인 H을 폭행한 일행들이 맞느냐,

포항 남부 경찰서 K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겠느냐

‘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 야 이 씹할 새끼야, 네 가 뭔 데 우리는 때린 사실 없다, 씹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L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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