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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22601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4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C’라는 상호로 교재 기획 및 디자인 제작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3) 원고는 피고가 요청하는 학습교재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학습교재 제작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두약정이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구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각 학습교재 별로 견적서를 보내 확인을 받은 후에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학습교재를 공급하였다.

순번 일자 학습교재명 제작대금(단위: 원) 1 2017. 3. 13. D 30,184,000 2 E 594,000 3 2017. 4. 28. F 15,367,000 4 G 15,367,000 5 2017. 5. 31. H 23,276,000 6 I 6,908,000 합계 91,696,000 5) 원고는 제작대금 91,696,000원 가운데 피고로부터 2017. 6. 8.에 ‘J’ 제작대금 15,367,000원, 2017. 7. 8.에 6,908,000원의 합계 22,275,000원(= 15,367,000원 6,908,000원)만을 수령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두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학습교재 제작대금의 잔액 69,421,000원(= 91,696,000- 22,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내용 1 피고는 2017. 2. 24. 원고의 직원 K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가 출간하는 교재에 원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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