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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6나727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제1심에서 한 주장을 유지하면서 당심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였다.

피고 F은 이천시 I리(이하 ‘I리’로 지번을 특정한다) U 토지를 C으로부터 매입하면서(당시 원고 B은 C을 대리하였다) 위 토지를 위한 도로를 원고들이 E, D으로부터 매입한 M, O 각 토지(위 토지는 이후 별지 목록 순번 3, 4번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지상에 개설하기로 원고 B과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F은 위 M, O 각 토지 대신 C 소유의 Y 토지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원고 B은 C의 대리인으로서, C이 위 Y 토지 지상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피고 F에게 허락하는 대신 피고 F이 도로부지 제공 등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F은 원고 B과 C 사이의 위임계약이 해지된 것(제1심판결문 제7쪽 18행부터 제8쪽 7행까지 참조)을 기화로 그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위 1억 7,000만 원은 U 토지의 기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여 C을 기망하였고, 이러한 C의 기망상태를 이용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2항 기재 각 토지도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C을 대위하여 U 토지 중 원고들이 C으로부터 매입한 별지 목록 순번 1, 2항 기재 각 토지, 같은 목록 순번 6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F과 C 사이의 각 매매계약을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하고, 같은 목록 순번 1, 2,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순번 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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