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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6 2017가합6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원고 B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원고 C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원고 D은 같은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공작물 조립기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G은 원고들에게 피고 F과 공인중개사인 피고 H을 소개해주었고, 그 후 피고 F은 2015. 10. 20.경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아래 각 매매계약을 전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4)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피고 H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5항에는 ’잔금과 함께 설정은 해제하는 걸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순번 매도인 매수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1 원고 A 피고 회사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6,080만 원 2 원고 B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5,860만 원 3 원고 C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4,230만 원 4 원고 D 같은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토지 7,700만 원 합 계 2억 3,870만 원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 F은 2015. 10. 29. 피고 회사 명의로 I로부터 9,4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I 당초 피고 중 한 명이었으나 소가 취하되었다. ,

채무자를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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