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1, 2-2, 3~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16.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3.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G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1 목록 제2~6항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2012. 3. 27.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있는 사실, G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별지 제1목록 제2~6항 기재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별지
1. 목록 제2~6항 기재 각 건물 중 각 법정상속분(피고 B은 3/11, 피고 C, D, E, F은 각 2/11)에 해당되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G이 196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주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단지 오래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위 주장을 위 각 건물 부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갑 3의 기재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H문중에 도조를 지급한 사실(갑 3판결문 9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니, 위 시효취득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