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표보증이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표법상의 보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발행인의 원인채무까지 보증 내지 인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년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종래 한미미싱 경북대리점을 경영하는 소외 1에게 동인 명의의 수표를 받고 돈 370,000원을 대부하였으나 동인이 수표를 부도내고 도망하게 되자, 1968.10월경 그의 채권자들인 원고와 피고등이 위 미싱제조업을 하는 소외 2에게 가서 동인과 타협한 결과, 동인이 소외 1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원, 170,000원으로된 1969.4.30.자의 동인 명의의 선일자수표 2매를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바, 이 수표 역시 1969.3월경 그 지급이 거절되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소외 2 발행의 수표 2매가 역시 부도되자, 1969.4.30.경 피고는 소외 2(내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원인 채무를 인수 내지 보증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소외 2 명의의 수표 2매에다 보증하는 문언과 피고의 기명날인을 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1969.1.15.경 피고가 소외 3으로부터 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돈을 빌릴 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소외 2 명의의 선일자수표 2매의 이면에다 보증하는 문언과 피고의 기명날인을 하여준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피고의 이 행위는 이른바 수표보증을 한 것이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발행인 원인채무까지 보증 내지 인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이 수표상의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다) 달리 피고가 소외 2 내지 소외 1의 원인채무를 보증 또는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비추어 당원이 선뜻 믿을 수 없는 원, 당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또한 피고는 소외 1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4,5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 1이 영업하던 점포에서 그영업간판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역시 미싱판매업을 하여온 일이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그러나 1968.9월경 소외 1이 수표를 부도내고 도주하자 그 상점의 재고상품(미싱)은 종업원들이 그 인건비조로 가져가고, 피고는 그 점포를 새로이 임차하여 동종의 영업을 하게 되어 종전의 간판과 전화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당심증인 소외 4, 6 원심증인 소외 7, 8의 각 증언에 의하여 쉽사리 엿볼 수 있는 이 건에 있어, 위 사실만으로 피고와 소외 1간에 이른바 영업의 양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당원이 선뜻 믿을 수 없는 원,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부분을 제외하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는 터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음에 귀착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도 그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원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