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용자의 위조수표발행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피고 회사의 경리과장인 소외“갑”이 피고 회사명의의 수표 2장을 위조 발행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 회사명의의 수표발행등 그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라 할 것인즉 피고회사는 위 "갑"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부담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제1심증인 소외 2,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원심법원이 한 형사기록 및 당좌계정 관계서류철에 대한 각 검증결과, 원심의 감정인 소외 5의 인영 감정결과와 당심에서 한 원고 본인 신문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64.2.10.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6이라고 표시된 명판과 피고 회사 직인 및 위 대표이사 소외 6 사인의 인감을 각 차입하고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 군산지점과 당좌거래를 개설하여 위 대표이사 소외 6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 오다가 1969.12.16.자로 소외 6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에도 소외 1 명의로 당좌거래의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1970.10.1.자로 위 은행과 위 대표이사 소외 6 명의로 당좌계정 추가약정까지 체결하여 오면서 여전히 종전의 위 은행에 차입한 피고 회사의 명판과 위 대표이사 소외 6의 인장을 사용하여 197l.3.2. 거래정지 될 때까지 종전의 대표이사인 소외 6 명의로 당좌거래를 계속하여 온 사실과 소외 7은 10여년전부터 피고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여 오면서 현금출납사무등 피고 회사의 회계업무를 전담하여 오면서 1964.2.10.경부터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6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중 소외 8과 소외 9의 처 소외 10으로부터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에 인정한 바와 갈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경질되었음에도 당좌거래만은 종전의 대표이사인 소외 6 명의로 계속하여 오는데 자기가 경리과장으로 있으면서 위 은행에 차입한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6의 명판과 피고 회사직인 및 소외 6의 인장을 계속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1971.1.30.경 소외 8에게 액면 금 525,000원, 지급인 국민은행 군산지점 발행일 1971.2.30.로 한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6 명의의 수표 1장(갑 제1호증)과 1971.2.10.경 소외 10에게 액면 금 650,000원, 지급인 국민은행 군산지점 발행일 1971.3.10.로 한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6 명의의 수표 1장(갑 제2호증)을 각 위조 발행하고 소외 8은 1971.1.30.경 원고로부터 금 500,000원을 소외 10은 197l.2.l0.경 원고로부터 금 650,000원을, 각 월5푼 이자로 차용하면서 그 지급담보로 위 수표를 원고에게 각 교부 양도하여 원고는 평소 신용이 두터운 피고회사를 믿고 위 수표를 소지하여 197l.3.3.경 위 국민은행 군산지점에 지급을 위하여 각제시 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무거래란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한듯한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9, 11, 당심증인 소외 10의 각 일부증언과 제1심 법원이 한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에 대한 본인 신문결과는 위 인정의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소외 7이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명의의 수표 2장을 위조 발행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볼때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발행등 그 사무집행과 밀접히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라고 할 것인즉 피고회사는 소외 7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전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위 수표액면 합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회사에 본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수표를 각 취득함에 있어 소외 6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가 여부와 소외 7이 대표이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것인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이와 같은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본건 수표를 취득한 과실이 있으니 본건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및 그 손해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 6에서 소외 1로 바뀐뒤에도 피고 회사는 종전의 대표이사인 소외 6 명의로 국민은행 군산지점과 당좌계정 추가약정까지 하면서 당좌거래를 계속하여 왔을 뿐더러 소외 7은 소외 6이 피고 회사의 태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여전히 피고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여 오면서 피고 회사의 명판과 직인 및 소외 6의 인장을 보관하고 피고회사의 수표발행등 업무를 계속 처리하여 왔음은 위에 인정한 바이니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원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까지는 인정할 수 없는 바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대여합계 금 1,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한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