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9.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7. 12.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3. 1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2.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18:30 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특수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굴삭기 2대, 진동 롤 라 1대, 진동 불도저 1대의 연료통 마개를 열고 피고인이 특수제작한 호스의 한쪽 부분을 연료 통에 집어넣은 다음 입으로 호스의 반대쪽 부분을 흡입하여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위 건설기계의 연료인 경유를 담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경유 400ℓ 시가 484,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27,75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2. 24. 20:30 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특수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굴삭기 1대의 연료통 마개를 열고 특수제작한 호스의 한쪽 부분을 연료 통에 집어넣은 다음 입으로 호스의 반대쪽 부분을 흡입하여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위 건설기계의 연료인 경유를 담아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