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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8 2013고정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빌라 나동 201호에 거주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42세)은 같은 빌라 301호에 거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21:30경 위 자신의 집 앞 계단에서, 층간소음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해보자는 거냐”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겨 계단 아래로 밀어 붙이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찍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인 E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1. 사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3,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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