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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1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01:3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23세) 이 관리하는 D 사우나 1 층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온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해자가 잠긴 화장실 문을 열어 주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들어와 화장실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 따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차고 우측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1회 때린 다음,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앞을 막으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배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오른손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두부, 흉부, 요추 부, 우측 수부)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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