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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07 2017고정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15:4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헤어 숍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피의자 A, 피의자 E의 진단서 첨부) (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 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 발생보고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 목 부위에 찰과상이 확인되어 검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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