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자신보다 20세가량 연령이 많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치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왼손으로 멱살을 잡았다고 증언하여 진술이 번복되는 등 범행 경위의 일부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2. 20.에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7회 있고, 이종의 전과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4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