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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6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23:50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피해자 C(26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에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1cm, 전체길이 약 3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17년 특수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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