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3. 01: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바람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 24cm)을 들고 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앞부분을 약 5회 내리찍고 피해자에게 ‘너 나 병신 만들고, 나 미친년 만들었잖아’라고 말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3. 01:4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히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