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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3월경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년 4월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량의 키박스에 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16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78,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차량 내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포함하여(증거기록 179-202쪽)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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