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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30 2015고단37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함께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2015. 2. 6. 20:30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동신길 16의 7에 있는 도화재래시장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차량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의 키박스에 차키가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C은 운전석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C이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차량 회수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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