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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20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물건을 두 차례 훔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은 합계 60만 원 정도에 불과 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2014년 경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이미 실형 6 차례 포함 모두 9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두 달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술을 마시고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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