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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20 2015재고단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0.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6. 7. 13.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6. 8. 2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06. 9. 20.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2007. 3. 26.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07. 4. 13.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7. 5. 17.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7. 11. 13.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7. 12.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9. 9. 30.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5.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리오 차량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키박스에 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4,078,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차량 내 현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소년보호사건 의견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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