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군산시 선적, 7.99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5: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모항항에서, 근해형망어업 어구는 고정틀에 자루그물을 부착하고 고정틀 밑면에는 갈퀴 이외의 다른 장치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고정틀 밑면에 갈퀴 대신 체인을 부착한 사용이 금지된 근해형망어업 어구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허가 외의 근해형망어업 어구’를 적재하였다는 것이나, 허가 외의 어구를 사용한 것이나 구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사용한 행위 모두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호에 의하여 처벌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형망어구가 구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어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를 위 C 선내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변형된 형망어구(체인) 압수증명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어구의 사용금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