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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496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연안통발어구의 그물코 규격은 최소 22mm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7. 13:20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평균 17.5mm) 어구 4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그물코 계측 기록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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