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23 2012고정75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1.08톤, FRP, 가솔린 130마력)의 선장으로, 2012. 5. 24. 16: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돝섬 등대 북동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삼중자망 어구 1폭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