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6 고단 1123』 부분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사건 범행 일 이전인 2015. 9. 25.까지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고시 텔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위 부분 공소사실 범행 일자인 2016. 2. 20. 과 2016. 2. 21.에 위 고시 텔을 찾아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6 고단 1123』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2. 20. 과 2016. 2. 21. 위 고시 텔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고시 텔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년 9월 추석 무렵 위 고시 텔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때마다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위 고시 텔에 무단으로 들어와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일시는 2016. 2. 20. 16:00 경과 2016. 2. 21. 18:30 경이라고 진술하여 2015년 9 월경 피고인의 주거 침입 및 업무 방해와 구분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위 범행 일시에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