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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301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2. 6. 원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미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11. 08:5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E 빌라 C-12 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그 곳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11. 09:2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 거주의 H 고시 텔에 이르러 열려 진 그 곳 현관문을 통하여 공용 계단으로 들어가 위 고시 텔 4 층까지 올라간 뒤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어젖히고, 같은 날 15:45 경 재차 위 장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고시 텔 4 층까지 올라간 뒤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려고 하다가 창문이 시정된 것을 발견하고는 현관문을 열어젖힌 뒤 도망가는 등 2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심신 미약 상태에 있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직업,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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