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716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처 E가 명의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ㆍ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8.경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충북 F에 있는 G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에 대하여 2,081,541,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달 13.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G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금원 중 87%인 1,810,940,670원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과 일괄 하도급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현장소장인 K를 주식회사 B 직원으로 등재한 후 K로 하여금 G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의 현장소장 직함을 사용하게 하여 주식회사 B이 위 공사를 직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주식회사 I의 J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게 하여 J에게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8. 30.경부터 2011. 7.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