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21. 23:05 경 구미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 구미 대교 쪽에서 오 태교 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다,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하던 중 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바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535,5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23:30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 소재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G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약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F)
1. 수사보고( 사고차량 사진 및 백업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