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 설정등기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전세권자에게 경락대금을 배당할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근저당권이 실시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그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전세권자에게 경락대금을 배당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주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3. 19. 선고 70나33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서울은행의 저당권 실행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위 근저당권 등기보다 선순위로 등재된 원고의 같은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나 또는 원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에 어떤 소장을 가져 올 수 없다 하겠는바( 경매법 제3조 제2항 참조),원판결은 같은 판단아래, 그 전세권 설정등기가 사무착오로 일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는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경매법원은 위 착오를 시정하여 원고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회복하였다) 따라서 경매법원은 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납입된 경락대금으로써 전세권 등기 명의자인 원고에게 배당할 것이 아니라는 정당한 판단아래( 경매법 제34조 제3항 참조),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원판결은 또한, 원고가 경락자에게 위 전세목적물을 명도 당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