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6. 30.자 71마422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192]
AI 판결요지
집행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않은 탓으로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경락대금 납부기일로 정하고 경락인이 위 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면 경락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있어서는 위 소유권취득의 전제가 되는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탓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경매개시결정은 취소 할 수 없음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결정요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탓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경매개시결정은 취소할 수 없음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결정에 의하면 항고인은 1970.5.28. 본건 경매개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어 이를 기각하는 원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84조 2항 에 준하는 집행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않은 탓으로 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법원은 1970.6.10.을 경락대금 납부기일로 정하고 경락인 소외인은 위 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동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있어서는 위 소유권 취득의 전제가 되는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이 법리상 뚜렷하므로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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