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3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농기계들은 임대 기한이 없고, 수리 비를 임 차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점, 또 다른 농기계 임차인 P가 사망하였지만 P의 처 AK로부터 농기계를 회수하지 않았으며, 다른 농기계 임차인 O가 제 3자에게 농기계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을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마을 공동기금으로 농기계를 1대 더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G이 마을 소유의 농기계를 영구 임대의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선행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으로부터 마을 소유의 농기계를 샀다’ 고 진술하였더라도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증언하였더라도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달리 확정된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