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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9 2016고단1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9:0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목천IC 쪽에서 병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가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및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현장사진 등

1. 채혈감정의뢰서 및 결과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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