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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2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4. 16:25경 대전 중구 선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에 있는 궁죽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6: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궁죽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4가 쪽에서 으능정이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신경뿌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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