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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0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가 부도 위기에 처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기계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실제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2010. 3. 9. 경 M을 내세워 E의 공장을 경락 받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의 예측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 실용화 사업이 늦어지고, 투자자들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각종 채무의 변제를 못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10. 29. 경 K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N로부터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45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받으면서 위 투자금을 대출 받는 데 필요한 초기자금 4,000만 원을 구해 올 것을 요구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던

W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초기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 데 N의 위 제안은 거짓말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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